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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생이라면 흔히 **조교비, 연구비, 인건비** 등의 명목으로 소득을 받게 되죠. 이 중 일부는 원천징수 세금이 빠지고 지급되기도 합니다. “학생인데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?”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, **대학원생의 세금 환급 가능성**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.
💡 대학원생이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
- 연구활동비 중 일부가 ‘근로소득’으로 신고된 경우
- 조교 활동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원천징수된 경우
- 단기 아르바이트성 강의, 보고서 작성료 등 기타소득 발생 시
※ 등록금성 장학금, 생활비성 무상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금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📝 세금환급 받는 절차
-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(hometax.go.kr)
- 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자료 확인
- 3. ‘경정청구’ 또는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선택 (해당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름)
- 4.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 명세서, 학교 지급명세서 등 첨부
📁 필요한 서류 정리
- 원천징수영수증 (학교나 연구실 행정실 문의)
- 급여 지급 내역서
- 본인 통장사본
- 종합소득세 신고서 or 경정청구서 (홈택스에서 작성 가능)
⏰ 환급 신청 시기
- 연말정산: 소속 기관에서 처리해주는 경우, 1~2월 사이 자동 반영
- 개별 환급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or 수시 경정청구 가능 (소득 발생일 기준 5년 내)
✅ 주의사항 & 꿀팁
- 연구비 명목이라도 ‘근로대가’ 성격이면 과세대상입니다.
- 실수로 이중신고, 누락된 항목은 경정청구로 수정 가능
-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 신청 가능!